12월 3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지정 과태료 얼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연구역이 아니다 보니 비흡연자가 스포츠를 즐기러 왔다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커질것을 우려하고 법안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출입도 자유로운 장소에다 흡연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관만 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구장을 출입하는 비흡연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걱정안하고 당구장을 찾을 수 있게 될듯합니다. 흡연이 가능했던 당구장 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금연법이 2017년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과태료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공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흡연을 하게되면 범위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에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3일 이후로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단속도 심할 것이며 적발되는 사례도 생겨날텐데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당구장이 증가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지정 이후 비흡연자들의 당구장 출입이 증가하는 반면 흡연자들의 경우 아직까지 흡연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금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연법이 시행되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