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품목 및 물품 총정리
요즘에는국외여행도 활발해져서 매년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저가항공도 많이 생겨나서 국내여행을 하는 여행경비로 가까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여행 패키지상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택만 잘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비용이 저렴해지면서 해외여행 계획이 있거나 나중에 해외여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도 소지해야 하며 특히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 기내반입금지물품이나 품목을 제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내반입금지 물품, 품목에 대해서 총정리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들뜬마음에 반입금지 물품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해외여행의 출발인 출국부터 문제가 되면 기분좋은 여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반입금지품목, 물품 총정리
1. 폭발성, 유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내객실에도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폭발물류로는 수류탄, 화약류, 다이너마이트, 연막탄, 조명탄, 폭죽, 뇌관, 신관, 도화선 등의 폭발장치 관련물품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인화성 물질로는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 등이 해당되는데 주로 많이 실수하고 라이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내반입금지물품이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에는 반입이 제한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물품은 꼭 확인하시고 기내반입하지 마시고 위탁수하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창과 도검류는 기내반입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 과도,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다트 등이 해당합니다. 면도칼 같은 경우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며, 안전면도날과 전기면도기는 기내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스포츠용품을 항상 소지하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용품 또한 기내반입금지물품과 품목에 해당합니다. 야구배트, 골프채, 하키채, 빙상용스케이트,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이며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일반 생활용품, 의료용품 기내 및 위탁수하물 허용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를 기내객실에 반입은 가능하지만 100ml이하로 개별용기에 담아서 반입을 하시면 됩니다. 액체류로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개별용기로 500ml이하로 담아서 2L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선 기내객실 액체류 반입기준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와 젤이나 크림 등의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서 기내반입을 해야 하며 1인당 1L투명 비닐지퍼백을 사용하면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300ml 정도의 물병을 그대로 들고 기내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꼭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는 100mL로 개별용기에 담아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오늘은 기내반입금지품목 및 물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도 될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위와같은 물품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즐거운 여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